학교운영 갈등 빚다 징계…강릉 유천초 교사 일부 행정소송 승소

춘천지법, 견책 2명은 취소 판결·정직 1개월 1명은 청구 기각
학교 예산 수립·집행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강원 강릉시 유천초등학교 교사 중 일부가 행정소송 끝에 구제받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남모씨 등 교사 3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남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윤모씨와 김모씨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씨 등이 근무했던 유천초는 2020년 3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돼 개교한 이후 학교 예산 수립·집행을 놓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이 커지면서 교감과 행정실장이 바뀌는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교장마저 사퇴하며 교직원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도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해 2021년 9월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또 교직원 갈등 논란을 빚은 남씨에게는 같은 해 11월 예산편성 과정의 지침 위반과 행정실에 대한 부당 지시·요구 등 20개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공개수업 강요,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신청자에 대한 비난과 신청 포기 강요를 징계 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했다.

남씨 등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부당징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씨와 김씨의 주장만 받아들였다.

유천초 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씨의 청구 기각에 대해 "학교 안에서 민주적 회의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노력했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더는 바꾸지 말라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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