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돈봉투' 체포동의안 부결에 "구속사유 충분…유감"(종합)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선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국회의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입법부인 국회에서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두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고 했다.

이어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과잉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또 "기소한 이후에 재판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 보호, 여죄 방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질문에는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건물을 사용하는 대구 고·지검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돼 지역민들이 일을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이며 신속하게 이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대구고·지검을 격려 방문하기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칠곡평화전망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