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술 유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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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국민의힘이 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을 짓기 위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영입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기소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출자 외 브로커도 손해배상 책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자에게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영입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 건립을 시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직 임원은 반도체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들의 국제학교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영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전제로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송 의원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중요 성과물을 도둑질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