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갈등' 전북교육청-전교조 평행선…8일째 연좌농성

교육청 '퇴거요청서' 발송에 전교조 반발
'단체협약 이행 점검 공문'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전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간 전북지부의 농성도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시작됐다.

전북지부는 지난달 16일 각 학교에 2020년 3월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맞대응했다.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연좌농성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퇴거요청서' 공문을 발송했다.

김고종호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14일 연합뉴스에 "이번 갈등은 우리 지부의 공문에 대응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이 마치 전교조 노조원이 아니면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립학교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시작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교육감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소통 채널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농성은 민주시민교육과가 문제의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교육감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되레 퇴거요청서를 보냈다.

그간 노조가 교육청 농성을 많이 했지만, 이런 문서를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노조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노조활동으로 정당하나, 전교조의 공문에는 '이행지도', '행정지도'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번 갈등 해결을 위해 노사 간 협의문서 작성을 제안했지만, 전교조가 도교육청의 추가 안내 공문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라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과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