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준 조선간호대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조선대 및 조선간호대 종합감사 결과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간호대는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A 학생에게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조선간호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조선간호대 관계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하고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조선대의 경우 폭행 혐의가 있는 교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관계자 1명이 경고를, 1명이 주의를 받게 됐다.

조선대는 2019년 10월 교직원 B씨가 폭행 혐의로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다음 달 검찰의 최종 조치를 통보받기 전에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는 범죄 혐의 등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임용권자인 법인 이사장이 충분한 조사를 한 뒤 해당 교직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대건학당과 광주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 총 9건이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