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벤처 모펀드에 세제 혜택…올해 투자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투자액의 5%·증가분의 3% '최대 8%' 세액 공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하반기 우수 인력 확보 방안 등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벤처 모펀드(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난 4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서 예고한 대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작년 11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실제 벤처투자 금액의 5%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의 3%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새롭게 벤처투자를 시작한 내국법인은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만 세제 혜택(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벤처투자조합(자펀드)에 간접·분산 투자하는 모펀드도 세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우수 인재 유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스타트업 코리아'가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우리 경제활력의 양축이라는 인식으로 벤처 생태계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투자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8천715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60.3% 감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세제 지원, 세컨더리펀드 확대, 플랫폼 분야 규제 개선, 우수 인력 보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 사각지대, 벤처기업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