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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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세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오너, 기업 관계자 및 자산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지난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 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세종의 송광조 고문은 정부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송 고문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세쟁송·조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정부 상속사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각 사례별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5일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오너, 기업 관계자 및 자산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며 지난 1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 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세종의 송광조 고문은 정부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송 고문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세쟁송·조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정부 상속사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각 사례별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