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 원활… 앱 신청이 대세

은행들 "서버 문제없어"…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 영향도
"자녀 가입하려면 어떻게"…영업점에는 최근 관련 문의 늘어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청년층의 높은 관심 속에 가입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은행들은 출시 첫날이지만 큰 혼란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신청 당시에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됐다. 다수 은행 관계자는 "5부제 실시 영향으로 전산, 서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을 넣고 있는 고객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 대상이 적은 것 같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지면서 영업점은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분위기는 이전과 동일하다"며 "청년층 상품이라 비대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영업점에도 최근 청년도약계좌 자격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고객 문의는 이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 중에는 부모님이 자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 신청 방법을 묻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주변에 젊은 고객들이 많은 영업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관련 문의가 최근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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