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키로…사용자 개입 금지

'사용자 형사처벌'은 의견 엇갈려…공청회서 '부분 근로자 대표제' 의견 수렴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권 차관은 "여러 개선방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여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거나 (선출을) 방해했을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 근로자에 (대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부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로 근로자 대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도입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