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8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하기 예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사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를 건너던 B씨(85)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최 판사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다”면서 “(운전자가)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