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서 여성 불법 촬영한 몰카범…시민에게 현장서 덜미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근 시간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서구 둔산동 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한 시민이 A씨를 추궁하고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지역 치과병원장이라는 소문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남성의 직업이 의사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