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죽겠다"…10대 여자친구 23시간 감금 20대 집행유예
입력
수정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를 23시간 넘게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자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사귀던 B양(19)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 후 집을 나가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헤어지면 죽겠다"며 계속 사귀자고 요구했다. 이어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3∼4차례 그어 자해하면서 "너 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겁을 줬다.
B씨는 당일 오전 0시부터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할 때까지 23시간 넘게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사귀던 B양(19)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 후 집을 나가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헤어지면 죽겠다"며 계속 사귀자고 요구했다. 이어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3∼4차례 그어 자해하면서 "너 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겁을 줬다.
B씨는 당일 오전 0시부터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할 때까지 23시간 넘게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