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여수 납북어부', 50년 만에 재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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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 개시 결정…"불법 구금, 재심 필요"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전남 여수 납북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신평옥(84)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부분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중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5월 풀려난 뒤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유죄가 인정돼 1973년 9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신씨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불법 구금 부분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던 중 선원 8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5월 풀려난 뒤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유죄가 인정돼 1973년 9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신씨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