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싼 전기 공급…울산 '분산에너지 특구' 도전장

생산자-수요자 전력 직접 거래
내년 法시행 앞두고 역량 집중
김두겸 "미래 신산업 유치 기대"
울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기업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5일 “발전소가 밀집한 울산이 중심이 돼 공론화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며 “울산이 특별법의 첫 수혜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울산시는 전력 생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예정인 하위법령에 울산의 상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의 의뢰로 울산연구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 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하고, 그 성과를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반영하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기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울산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전력 생산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최적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라며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