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16년간 미제' DNA가 잡았다…13세 청소년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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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미제' DNA가 잡았다…13세 청소년 흉기 위협 성폭행범
1심, 징역 10년·전자발찌 20년…잡고 보니 성범죄 여럿 저지른 무기수
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흉기 위협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범행 당시 현장의 DNA로 검거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6년 전인 2006년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3세인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으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6년간 미제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를 관련법에 따라 확보한 뒤 미제 성범죄 사건의 DNA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했다.
이 결과 16년 전 원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행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이 16년이 지난 후 DNA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 속에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심, 징역 10년·전자발찌 20년…잡고 보니 성범죄 여럿 저지른 무기수
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흉기 위협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범행 당시 현장의 DNA로 검거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6년 전인 2006년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3세인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으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6년간 미제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를 관련법에 따라 확보한 뒤 미제 성범죄 사건의 DNA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했다.
이 결과 16년 전 원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행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이 부장판사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이 16년이 지난 후 DNA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 속에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