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저금리 대출 미끼 20억원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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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20억원대 규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인 조직의 총책 A(41)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중국 청도에서 30여명 규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20억6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2017년부터는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로 편취금을 보내게 한 뒤 국내 환전업자를 거쳐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로챈 돈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외제차량을 차명으로 구입했다.
대전지검은 중국 공안당국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데려왔으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차량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3월 중국 청도에서 30여명 규모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까지 134명의 국내 피해자로부터 20억6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2017년부터는 문화상품권 고유번호로 편취금을 보내게 한 뒤 국내 환전업자를 거쳐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로챈 돈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외제차량을 차명으로 구입했다.
대전지검은 중국 공안당국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데려왔으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차량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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