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출신 이소영 "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법사위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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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앞두고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 친전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제가 국내 법률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전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돌렸다. 대형 로펌 김앤장 등의 변호사를 지낸 이 의원이 직접 로톡·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 대못 뽑기에 앞장선 것이다.
"변호사 광고 규제 대통령령으로"
지난달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로톡 등 플랫폼, 저소득층 법률서비스 접근성 높여"
이 의원은 15일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일 법사위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직접 참석하지 못해 친전으로 미리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현재 내부 규정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를 비롯한 변호사의 금지 광고 형태를 심사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 진출을 막아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의원은 "변협이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내부 규정을 이용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다"며 "변호사가 광고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형 플랫폼도 아닌 로톡에만 유일하게 변호사 징계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이미 법률 플랫폼 손을 들어줬다"며 "수차례 합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갈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변협이 아닌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협의 광고 규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돌리는 것 외에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변협 내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했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는 조항 등도 마련했다. 변협의 '그림자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변협의 광고 규정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변협이 광고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 법률사건 견적 비교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 출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이 7000개를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도 25개에 달하는데, 한국에선 유니콘이 나오긴커녕 리걸테크 기업 수도 31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이 규제를 풀며 리걸테크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직역 갈등으로 인해 리걸테크 산업의 정체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국가 및 글로벌기업 간 소송 등 국제 분쟁에서 해외 로펌이나 리걸테크 기업들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 소비자들이 지인의 소개에만 기대야 하는 답답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사위의 결정이 국내 리걸테크 산업뿐 아니라 앞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도 참석해 두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는 "변협이 싫어하더라도 (플랫폼 규제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술 발전, 신산업 등장, 소비자 수요 변화라는 흐름을 변호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는 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