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녀 둘만 있어도 교육비 50만 원 지원
입력
수정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연 최대 50만원 교육비 포인트도 지급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15일 이런 내용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오는 10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에서, 2명이 이상인 가정으로 바뀐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다자녀가정은 2만 5000여 가구에서 15만 7000여 세대로 5배보다 더 증가한다. 시는 다자녀가정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 중이다. 다자녀가정에는 주유소, 병원, 약국,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 카드’도 발급된다. 오는 10월부터는 2자녀 가정을 포함한 다자녀 가정에 ‘뉴가족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 이런 혜택을 지속 제공할 전망이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만6세~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연간 30만~50만원의 교육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포인트는 교재 구입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도 버거운 게 요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시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