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생 살해한 50대 참여재판 신청 철회…검찰, 15년 구형

피고인 측 "우발 범행…모친이 처벌불원 의사 밝혀" 선처 호소
친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52)씨의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심문 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다.

이에 곧장 결심으로 진행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흉기를 휘둘러 형제를 살해한 것 등 범행이 잔인하다"며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역시 울먹이며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두고 다투다가 범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