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엿들은 비번으로 동료 성폭행한 전 육군 군의관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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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원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 원치 않고 엄벌 탄원" 회식에서 엿들은 동료 직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군의관이 결국 수년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한 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이후 동료 여직원의 숙소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엿들은 피해자의 숙소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이후 1억원을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도내 한 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이후 동료 여직원의 숙소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엿들은 피해자의 숙소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 이후 1억원을 공탁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