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편파판정·재판지연…'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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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에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편파 판정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과 법원 인사제도 변경 등으로 법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년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수 법관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엘리트 법관들 줄줄이 떠나기도
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 단독사건 1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6개월에서 2021년 5.5개월로 늘어났다.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같은 기간 4656건에서 8697건으로 86.8% 급증했다. 형사 단독사건 처리기간 역시 4.2개월에서 5.8개월로 길어졌다.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한 사건도 1754건에서 2316건으로 크게 늘었다.민사소송법 199조는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판사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에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면서 재판 지연이란 부작용이 극대화됐다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올해는 적용 대상을 전국 20개 법원으로 늘렸다. 법원장이 되려는 인물은 투표자인 동료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기 어렵게 됐다. 이 제도는 사실상 ‘인기 투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처음 적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종 후보에 오른 부장판사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각각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다.그동안 재판 실력 평가 잣대로 활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2020년 폐지됐다. 이 제도는 지법 부장판사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발판이자 판사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기능을 해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승진이라는 인센티브마저 사라졌는데 사명감만으로 밤을 새워가며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판사는 극소수”라며 “실망한 엘리트 법관들이 최근 2~3년 새 줄줄이 대형 로펌이나 민간 기업으로 떠났다”고 푸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