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추진을"…경제 6단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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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지방 투자를 늘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6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 입법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에 이런 인센티브가 잘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10년간 100% 감면, 이후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제 6단체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수도권 기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6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 입법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에 이런 인센티브가 잘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초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10년간 100% 감면, 이후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제 6단체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수도권 기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