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 돌려차기' 공분 속 '신상공개 확대' 법 개정 추진(종합)

박대출, '돌려차기 방지 3법' 대표 발의…피고인도 공개되도록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도 공개…'간접 보복 의사'도 처벌키로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와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6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됐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장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도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직접 협박이 아닌 이상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제지 수단이 없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 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원고(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 규정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일차적 절차"라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정부도)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신상 공개 범위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