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어디로"…'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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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고리차 고등법원, 6개월 이내에 범죄인 인도 여부 결정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한국과 미국이 신청해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시작됐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에서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 기간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테라·루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4월 한국을 떠난 권 대표는 도피 11개월째인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테라·루나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미국도 거의 동시에 신병 인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놓고 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재판부가 송환국을 어디로 결정하든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오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뒤에야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