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거야"…조카들에게 상속된 아파트 가로채려던 외삼촌
입력
수정
조카들 상대로 '유류분 9300여만원 지급 소송도 제기조카들에게 상속된 누나 소유 아파트를 가로채려던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79)씨는 2021년 5월 큰누나 B씨가 숨진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조카들에게 상속될 상황이 되자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8∼10월 조카들에게 '사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나와 형제들'이라며 '상속받게 되면 엄마가 진 빚과 함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내줘야 하니 나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내용으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B씨에겐 채무가 없었으며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았다.A씨는 조카들에게 "할아버지 생전에 내게 증여하기로 했고 명의만 너희 엄마 앞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카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원에 "아파트는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인데 누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내기도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부친이 살아있을 때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 다른 형제와 싸움까지 벌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아파트 등기부조차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카들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