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 허락없이 18억 공사 8억에 하도급 한 업체 벌금형

발주사 허락 없이 18억원짜리 공사를 8억원에 불법으로 하도급 한 건설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업체 대표 A(57)씨와 법인격인 해당 건설업체에 벌금 각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해당 업체는 2020년 12월 15일 공공기업으로부터 18억8천만원 상당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이듬해 4월 발주사로부터 승낙받지 않고 공사를 8억3천만원에 B 회사에 다시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고, 그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어겼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