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전 발행사 특별감독 필요"
입력
수정
지면A16
금융소비자학회 정책세미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법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조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전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극심했던 점에 비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발행업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특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조사 사례, 적발 기준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도 “이번 법안은 공포일 1년 후 시행함으로써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기존 가상자산 백서가 새로운 법의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작성 또는 수정돼야 하는지도 쟁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각종 사회적 문제로 규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며 “질서 있는 시장에 대한 입법 수요가 높은 지금이 제도 정비의 적기”라고 했다.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