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유동자산→유동자산 허위계상' KT알파에 경고 조치

재무제표에 투자선급금 손상차손도 과소계상

콘텐츠 배급과 커머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KT알파가 사업보고서에 선급금을 허위 계상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KT알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KT알파는 2014년,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무형자산 취득 목적의 선급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올려야 함에도 유동자산으로 허위 계상했다.

증선위 의사록을 보면 KT알파는 동종 업계에서도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사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알파는 동종 업계를 투자배급사로 보고 있다"며 "이런 곳(투자배급사)은 총제작비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영화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을 갖고 있으면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알파가 투자배급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면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KT알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화 1건에 투자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유동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등 안정성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KT알파는 또 2018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일부 투자선급금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해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금융당국은 '선급금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와 '선급금 손상차손 과소계상'에 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고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과실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유동·비유동 분류와 선급금 평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