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조민 '입시 비리' 혐의 기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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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조민 씨가 받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8월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2019년 말 조민 씨의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 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중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조민 씨가 함께, 일부는 부친을 제외한 정 씨와 조민 씨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하면서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올해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할 때도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답보상태다.조민 씨는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등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조민 씨는 입시 관련 의혹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해 항소했다. 사립대인 고려대와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조민 씨가 받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8월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2019년 말 조민 씨의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조민 씨가 입시 비리 '공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중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중 일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조민 씨가 함께, 일부는 부친을 제외한 정 씨와 조민 씨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하면서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올해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할 때도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답보상태다.조민 씨는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최근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등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조민 씨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조민 씨는 입시 관련 의혹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해 항소했다. 사립대인 고려대와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