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충남· 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폐지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사업 시행, 한국 탄소중립 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장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는 발전소 폐지가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등 5개 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액(CO₂배출 시장 가액)은 6조8천58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 온실가스 피해 금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때 고스란히 기여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계 부처가 앞장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독일은 별도의 법체계와 5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성공적인 산업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