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징역 1년 구형
입력
수정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점 목포지청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지점 목포지청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