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성남의뜰' 상대 이익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낸다

"개발이익 배당 다시 산정해야"…이달 중 법원에 소송 제기 예정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관련 다른 소송 2건은 이미 진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방안의 하나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이달 중 제기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이 받는 배임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이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2년 전 기소될 당시 산정된 '651억원+α'보다 많이 증가한 '4천895억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공사의 손해액 규모도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이르면 이달 안에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도 마쳤다.앞서 검찰 1차 수사팀은 2021년 11월 이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인방 등을 기소할 때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여기에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부당 이익으로 산정, 액수 미상의 이익 '+α'를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을 9천600억원으로 계산했고, 공사는 이 중 70%인 6천725억원을 받아야 했다고 봤다.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환수한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배당금 1천830억원뿐이었고, 그 차액인 '4천895억원'(6천725억원-1천830억원)을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은 이에 따라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전체 주주들에게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합쳐 5천903억원을 배당한 당시 이사회의 배당 결의는 무효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성남의뜰이 지난 3년간의 배당 결의를 무효 조치하고, 배당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2건의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는 지난해 2월 공사를 상대로 사업 이행보증금 72억4천만원을 돌려 달라는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공사가 추후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확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채권의 일부로 시행사가 미리 납부한 사업 이행보증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화천대유가 이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행보증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공사에 미리 납부한 금액이다.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돼 성남의뜰이 청산되면 공사는 이행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추후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이 있는 만큼 이를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상계 처리해 공사 재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지난해 8~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282억원 규모 차명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 인용 받았고,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72억원 관련 소송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공사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