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신현보 기자 입력2023.06.19 17:33 수정2023.06.19 17:45 사진=연합뉴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