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과하다"…부산 돌려차기男, 판결 불복해 대법에 상고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 남성(뒤쪽)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판결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유에서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 이유 등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