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다투다 이웃 살해·방화한 30대…"무서워서 불 질러"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방화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노인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9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게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화재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시신에 남은 상처 등으로 미뤄봤을 때 B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경찰은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범행 나흘 만인 전날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면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