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오늘 오후 8시 엘리엇 사건 ISDS 판정 선고"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20일 나온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공방을 벌였다.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