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밑에 고양이, 알고도 출발?…프랑스 철도공사 '피소'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기차에 깔려 죽은 고양이 네코.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여행 가방을 탈출한 고양이가 객차 아래로 사라졌지만, 기차가 출발해 고양이가 깔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 한 동물권 단체가 프랑스 철도공사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동물권 단체 '3000만 친구들(30 Millions d'Amis)'이 최근 프랑스 철도공사(SNCF)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와 15살 딸 멜라이나는 지난 1월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보르도로 가는 기차를 타려다가 애완 고양이 '네코'가 여행 가방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아챘다.

네코는 객차 아래로 사라졌고 모녀는 20여분간 역무실 직원에게 네코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기차는 출발했고 네코는 그대로 깔려 죽었다.

이 사건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3000만 친구들'은 철도공사가 네코에게 심각한 학대와 잔인 행위를 저질러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형사법원에서 철도공사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7만5000달러(약 96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그러나 경범죄를 다루는 경찰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적용된 혐의는 애완동물 과실치상으로, 벌금 450유로(약 62만원)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는 설명이다.

벌금 부과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기차가 출발할 당시 직원과 주인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면서 "누구도 고양이가 어딨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한편, 지난 17일 보르도역에는 네코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집결했고, '네코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35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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