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9세男 구속…마약 투약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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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앞서 취재진에 얼굴 공개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등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이 20일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권력층에 공격받는 느낌 들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 군(19)을 구속했다. 백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군은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취재진을 향해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얼굴을 당당히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찰 조사 때 수사관에게)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격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나"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을 왜 열려고 했나", "왜 답답함을 호소했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앞서 A 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하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없다. 이후 제주항공 측은 A 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라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구속영장에 마약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한편 고등학교를 중퇴한 A 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