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대중 광고로 약 정보 전달…韓선 부작용 알리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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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대해부“천식을 앓기 전 당신이 즐기던 것들을 떠올려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한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속도를 즐기고 있다. 미국에서 방영된 중증 천식 치료제 파센라(아스트라제네카)의 TV 광고 내용이다. 8주에 한 번 주사한다는 치료 방법과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이 함께 소개됐다.
(10) 지나친 의약품 광고 규제
美, 알 권리 보장 위해 전면 허용
국내선 오남용 우려로 가로막혀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미국 그래미 시상식 기간에 TV 광고를 한 제약·바이오기업은 여덟 곳이었다. 릴리는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 화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광고를 내보냈다.
미국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효능과 함께 부작용도 알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문의약품 광고는 약물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말’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물의 모든 부작용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국내는 사정이 다르다. 약사법 68조에 따라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폭넓게 알리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백신 등 예방용 의약품만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의·약사 단체도 처방약 대중광고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광고에서 본 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하지 않은 약물을 처방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기기도 광고 규제 벽에 막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을 통해 효과를 인정받은 기기라고 해도 의사가 추천·인정하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진을 통해 기기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일명 ‘비포&애프터’ 광고 모두 금지돼 있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전문 의료기기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입증받은 효과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