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20대 가중처벌 피하려 지인 이름 댔다가 실형 3년

법원 "수사중 또 음주운전하고 타인인척 문서 위조까지…준법정신 결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던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에 취해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한 결과 가짜임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