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이 불법파업 노조원 보호…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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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손해배상 판결 규탄불법파업 노동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국내 6대 경제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사용자 손배청구 사실상 제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 땐 경제 파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경제 6단체는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파업에선 예외적으로 조합원별 책임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또 이번 판결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린 뒤 기물을 부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이날 각 경제단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