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다만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하는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