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근로감독관, 5년간 622명[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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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6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해당 피소에 대해 정부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일 신입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피소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근로감독관은 △2018년 118건 △2019년 119건 △2020년 154건 △2021년 120건△ 2022년 78건에 달했다. 올해도 3월까지 33명이 피소 당했다. 최근 5년간 622명에 달한다.
동일 근로감독관이 반복적으로 고소당한 건은 1건으로 산정한 수치다. 고용부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피소당한 고용부 직원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소 근로감독관은 중부청 소속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때 현장 근로감독을 대폭 줄이면서 피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정부가 올해부터 포괄임금제 감독 등을 앞세워 근로감독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피소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근로감독관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 보험'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피소 근로감독관에 대해 공무원 책임 보험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 건수는 불과 11건에 그쳤다.책임보험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최종적으로 공무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야 지원되는 등 요건이 복잡하다. 결국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사비를 들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지난한 소송 과정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임주영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 의장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공무원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련 통계를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극단 선택으로 순직 청구한 공무원은 49명에 달한다. 전년 26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 5월 1일 신입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피소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등으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근로감독관은 △2018년 118건 △2019년 119건 △2020년 154건 △2021년 120건△ 2022년 78건에 달했다. 올해도 3월까지 33명이 피소 당했다. 최근 5년간 622명에 달한다.
동일 근로감독관이 반복적으로 고소당한 건은 1건으로 산정한 수치다. 고용부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피소당한 고용부 직원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소 근로감독관은 중부청 소속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 때 현장 근로감독을 대폭 줄이면서 피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정부가 올해부터 포괄임금제 감독 등을 앞세워 근로감독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피소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근로감독관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 보험'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피소 근로감독관에 대해 공무원 책임 보험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 건수는 불과 11건에 그쳤다.책임보험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최종적으로 공무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야 지원되는 등 요건이 복잡하다. 결국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사비를 들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지난한 소송 과정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임주영 고용노동부 직장협의회 의장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공무원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련 통계를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극단 선택으로 순직 청구한 공무원은 49명에 달한다. 전년 26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