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조사협조하면 과징금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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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최대 20% 깎아준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일 외 다른 전자적 전송매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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