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영미 원주시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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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원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정상, 사정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심 의원은 실거래가 1억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8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정상, 사정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심 의원은 실거래가 1억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8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 선거공보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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