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CD수익률 산출기관 지정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CD수익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중요지표산출기관,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함으로써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0월 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중요지표 선정, △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CD수익률 산출방식이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변경돼 CD수익률이 보다 신뢰성 있게 산출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 시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에 대해선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둬서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