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노동개혁특위, 중대재해법령 개정 작업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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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22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첫 행보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밑작업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도금 일반 산업단지를 방문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중소·영세 기업의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과 박대수 부위원장, 이주환 의원, 지성호 의원과 함께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참석한다.
사업장 시찰에 이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 사업주 7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준비 상황과, 당정에 바라는 조치 등을 청취한다.
특위는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7월 중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개정안 마련 작업에도 나설수 있어 보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해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안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척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특위는 개선TF와 별도로 입법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특위 검토 의견을 거쳐 의원 입법안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경영계에서는 영세기업들의 준비 부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나 '지원 확대'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이며, ‘최소 2년 이상 적용 유예 필요’하다는 의견도 58.9%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도금 일반 산업단지를 방문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중소·영세 기업의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과 박대수 부위원장, 이주환 의원, 지성호 의원과 함께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참석한다.
사업장 시찰에 이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 사업주 7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준비 상황과, 당정에 바라는 조치 등을 청취한다.
특위는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7월 중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개정안 마련 작업에도 나설수 있어 보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해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안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척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특위는 개선TF와 별도로 입법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특위 검토 의견을 거쳐 의원 입법안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경영계에서는 영세기업들의 준비 부족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기간 연장'이나 '지원 확대' 필요하다는 목소리 높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이며, ‘최소 2년 이상 적용 유예 필요’하다는 의견도 58.9%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