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십만원에 걸린 운명' 원주 정치인 5명 모두 2심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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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시정 운영 탄력…시도의원 3명 기사회생 재보선 희박
공직선거법을 어겨 재판 중인 원강수(53) 원주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아 부담을 덜어 내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원 시장을 비롯해 원제용(67)·하석균(61) 도의원과 박한근(66)·심영미(54) 시의원 등 5명의 정치인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쏠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법정에 선 당사자들은 유무죄와 함께 몇십만원 차이의 형량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정치적 운명이, 지역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결과에 따라 원 시장은 1년여 가까이 짓눌렸던 선거법 위반의 무게를 다소나마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원주지역 시·도의원 4명 역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재·보궐 선거라는 변수도 희박해졌다.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 시의원은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또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난해 3월 대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2명의 도의원과 박 시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각 벌금 90만원, 80만원, 70만원 등 100만원 미만으로 감경돼 기사회생했다.
1심에서 2명의 도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30만원을, 박 시의원은 벌금 11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까지 몰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시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더 곤두세웠다.
원주시의회 전체 의석수 24석 중 국민의힘 13석,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시의원의 당선 무효를 가정해 내년 총선과 함께 치른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얻게 되면 여야는 12석 동수가 된다. 이미 원주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과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초유의 파행 사태를 겪은 시의회로서는 여야 모두 의석 한 석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이날 항소심 결과가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을 어겨 재판 중인 원강수(53) 원주시장이 21일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아 부담을 덜어 내면서 민선 8기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원 시장을 비롯해 원제용(67)·하석균(61) 도의원과 박한근(66)·심영미(54) 시의원 등 5명의 정치인이 항소심을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쏠렸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법정에 선 당사자들은 유무죄와 함께 몇십만원 차이의 형량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정치적 운명이, 지역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결과에 따라 원 시장은 1년여 가까이 짓눌렸던 선거법 위반의 무게를 다소나마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원주지역 시·도의원 4명 역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재·보궐 선거라는 변수도 희박해졌다.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 시의원은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또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난해 3월 대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2명의 도의원과 박 시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각 벌금 90만원, 80만원, 70만원 등 100만원 미만으로 감경돼 기사회생했다.
1심에서 2명의 도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30만원을, 박 시의원은 벌금 11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까지 몰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시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더 곤두세웠다.
원주시의회 전체 의석수 24석 중 국민의힘 13석,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 시의원의 당선 무효를 가정해 내년 총선과 함께 치른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얻게 되면 여야는 12석 동수가 된다. 이미 원주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과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초유의 파행 사태를 겪은 시의회로서는 여야 모두 의석 한 석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이날 항소심 결과가 주목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