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횡령 등 금융사고 시 CEO 면책 기준 만든다

금융위, 22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무 배분한 '책무구조도' 도입
여러 부문 걸친 시스템 실패 아니면 대표 면책도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도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내부통제 제도 실패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사 대표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관련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표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별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책무구조도에 담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20~30개 책무가 열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급, 청산·결제, 투자관리, 금융·투자자문 등 총 27개 총괄 책무를 두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가 마련해야 하고 최초 작성 및 주요 사항 변경 때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적정성 여부를 사전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당국의 시정 요구는 가능하다. 시정 요구와 사전 승인 간 차이점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합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시정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소관 영역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관리 조치를 했다면 해당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관리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각 회사 및 업계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하되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범 사례를 축적해나갈 방침이다.

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다섯 단계로 '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임원은 해임 요구,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대표는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총괄 관리할 의무까지 지도록 했다.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현행법상 대표에게 내부통제 제도 기준 마련 의무만 부여돼 있어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안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선례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총괄 관리 의무는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적 실패에 한정된다. 금융위 측은 "특정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책무구조도상 임원이 책임지면 되겠지만 여러 부서에 걸쳐 장기간 누적돼 온 문제에 대해서만 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감독, 감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책임과 권한이 처음으로 명시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사외이사는 책무구조도상 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외이사의 정보 접근성 및 업무시간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조치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법 개정 사항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단계로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어 2단계로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등이 6개월 이후 도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금융쇠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운영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을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