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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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영인 회장 등 불기소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았다.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허 회장과 SPC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 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봤다.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